ㅇ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ㅇ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방류종묘인증제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7)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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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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