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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1-23
□ ‘15.9.9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래관광객의 불만요인별 관광친절도 제고방안을 마련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ㅇ 교통분야 대책으로 콜밴 부당요금 청구 방지를 위한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을 결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