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해수위 최규성 의원 입법으로 ‘수산종묘 방류인증제’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15.2.3)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
○ 2015.11.4. 방류종묘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제4항 : 방류종묘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인증기준 및 절차, 수수료 등 포함)
- 방류종묘 인증의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친자감별비율), 인증절차(2차인증포함), 인증 품종, 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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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방류종묘인증제 운영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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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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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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