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 협업기업의 선정* 및 취소,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5.5.18)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협업기업의 선정 등 구체적인 내용 규정 필요
* 중기청 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14)에 따라 협업승인 제도를 개정하여, 승인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협업 참여제고 및 활성화 도모
□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안 제34조)
- 협업기업의 제한업종 범위(안 제34조제1항제3호)
② 전담기관의 지정 (안 제34조의2제1항)
- 전담기관의 업무, 시설, 인력현황 등 지정요건을 마련
③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안 제34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중지 및 3차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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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2_중진법_시행령_규제심사_예비심사안_(취합보완)(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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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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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2_재_입법예고문(중소기업청_공고_제2015-3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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