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대상검체 등에 대하여 명확화
2. 특정 원료(큰조롱)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 마련
3.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개선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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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개정안_2015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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