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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9-22
    • 의견마감일 : 2015-11-02
□ 신설·강화규제 해당

1.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신설>
2. 토지 등의 수용·사용 <신설>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신설>
4.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신설>
5. 과태료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