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정이유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장해등급 판정 시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명확화(안 제47조)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해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위반행위 제재조치 기준 강화(안 별표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마련
다.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개선(안 별표5)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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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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