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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영양표시 일부개정건)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23
○ 영양표시단위 개선
  - 그간 1회 제공량당 표시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당 대신 ‘총내용량(1포장)’당 표시

○ 전문 용어 및 표시도안 간결화.통일화
  - 1회 제공량, 총제공량 용어 삭제
  -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변경
  - 열량 등 영양성분 순서 조정, 글자 크기 조정, 서식 간결화 등 표시도안 개선(별표)

○ 영양성분 표시 순서 조정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순으로 표시

○ 장류 등 1회 제공기준량 신설 44건, 변경 15건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_(행정예고안)식품등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