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금지 (안 별표 1)
○ 적색2호 및 적색 102호는 영유아 제품에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 우려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함
나.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안 제6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043-719-3403), 박성환 주무관(043-719-3410)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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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의_색소종류와_기준_및_시험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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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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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_색소종류와_기준_및_시험방법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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