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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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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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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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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