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내용) 자원남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체중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준 조정안
- 금지 체장(10) : (신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민꽃게, 키조개 (조정) 대문어
* 어업 특성상 혼획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 혼획률 범위 확대(5 → 20%)
** 안강망 등 일부 적응기간 고려, 어업자간 협약 체결 시 3년간 시행 유보
- 금지 기간(14) : (신설) 갈치, 고등어, 낙지, 주꾸미, 말쥐치, 미거지, 옥돔, 문치가자미, 오분자기 (조정) 참조기, 살오징어, 대구, 전어, 소라
* 산란기 내에서 연안어업인의 조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지기간 조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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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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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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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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