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57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151028_임대주택법 시행령_RIA.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1029_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