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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재입법예고분)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3
1. 개정이유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57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51029_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