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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17
    • 의견마감일 : 2015-12-28
1. 개정(제정)이유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하도록 제한되던 전자의무기록을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보관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 마련(안 제16조)
 의료기관 내부보관으로 제한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장소(내부,외부)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내부·외부로 분리 규정하고, 환자진료기록의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시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