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바다에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신고 및 출동, 응급치료 및 이송, 자연복귀와 시설 보유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구조·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요건 등
1) 수의사 1인 이상(촉탁 포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2인 이상을 갖춰야 하며, 해양동물의 분류군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이나 수조 크기, 진료시설 등을 확보해야 함(안 제6조)
2) 전문구조·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함(안 제7조)
3) 해양동물 구조·치료 및 자연복귀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 이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와 제5조)
나. 전문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 해양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와 치료, 자연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제공함(안 제9조)
다.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자연복귀 등의 절차
1) 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은 전문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며, 구조팀은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이송여부를 결정함(안 제10조)
2) 구조팀은 구조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고, 정해진 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진료기록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함(안 제11조, 제12조)
3)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은 방류평가표를 작성한 후 구조 당시의 해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방류함(안 제13조)
4) 구조한 개체는 전문구조·치료기관에서 12개월 이상 머물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전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4조)
5) 해양동물이 소생하기 어렵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음(안 제15조)
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출동비, 진료비, 입원비 등)와 구조장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안 제16조)
2) 경비 지급 등의 업무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지원 금액은 기술위원회가 결정함(안 제17조, 제18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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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9 규제영향분석서(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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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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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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