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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2-07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비상문자동개폐장치).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