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교육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5.6.22)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의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
* 입법예고 : '15.10.28.~12. 7.(40일)
* 부내 실ㆍ과 및 관계부처, 청 의견조회 : ‘15.10.22.~11.10.(20일)
o 개정령안 내용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업무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영 제42조제2항제11호)를 추가하고 자료 제출 요청기관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기관에 의견조회 필요
o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업무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영 제42조제2항제11호)를 추가함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기관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추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휴대전화번호 제공의무를 부여하므로 "규제대상"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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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_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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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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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_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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