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o 과학기술기본법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 국과심 등을 통해 의결된 주요 정책과제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o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2년 부과하고 연구성과를 개인 명의 출원·등록시 참여제한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o (제재부가금)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금액 현실화
o (정부납부기술료)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
o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이라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개선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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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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