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노무/인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26
    • 의견마감일 : 2015-12-16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거 또는 훼손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거 또는 훼손자에 대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통령령안) 제거자 25만원, 훼손자15만원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민방위기본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