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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0-21
    • 의견마감일 : 2015-12-04
ㅇ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정비
  -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 합격조건 추가(안 제42조)
  -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양식 개선(별지 제16호 서식)

ㅇ 선원 선강진단 기준 강화
  -  선원건강진단 기준 중 색각판정 기준을 현행 “적, 황, 녹”에서 청색 추가(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 151026 선원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수정)-송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