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정비
-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 합격조건 추가(안 제42조)
-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양식 개선(별지 제16호 서식)
ㅇ 선원 선강진단 기준 강화
- 선원건강진단 기준 중 색각판정 기준을 현행 “적, 황, 녹”에서 청색 추가(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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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6 선원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수정)-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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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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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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