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15.1.6) 및 법률 제13486호(2015.8.1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규정(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국가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안 제13조의7)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 시설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지정·관리 방안 등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안 제13조의8)
국가 또는 지자체 등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 등에 필요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처리근거 및 처리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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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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