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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26
    • 의견마감일 : 2015-12-05
□ 주요내용
 가. 신종 물을 이용한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검사 기준 신설
   ○ 물 버켓, 물 공급시설, 물이용 놀이기구 등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 활동공간내 수심(300mm이내), 안내표지판 설치, 배수기능 상태, 구동구조물(버켓) 추락방지 이중안전장치 등
   ○ 놀이기구 인증검사시 확인되지 않은 놀이기구의 하강공간 내 안전 사항 확인항목 신설

 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바닥재)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기한 연장
   ○ 현 적용기준을 ‘15.12.31에서 ‘16.12.31까지 연장적용
     * ‘17.1.1.부터는「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다. 검사기관별로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규정에 대한 명확화
   ○ 바닥재의 HIC 측정 장소를 놀이기구별로 실시하도록 명문화
   ○ 단축(1축) 가속도계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유도장치’ 사용
   ○ 유아용 그네의 인증기준과 설치기준에 상호 차이점 개선
   ○ 공간겹침을 허용하지 않는 기구 명시(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 하강공간에서 사고우려가 있는 장애물의 설치를 금지토록 개선
   ○ 바닥재 시료 채취방법(4개방향 4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놀이시설 부지선정, 놀이기구 구성 및 이용자 안전수칙 등 명시
   ○ 어린이의 놀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화장실, 음용수대 등 설치 필요
   ○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별 이용시 주의해야 사항에 대해 명시

 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정에 근거법령 인용기준 변경
   ○ 적용범위, 충격구역 범위, 얽매임 방지, 안전검사 등 인용기준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로 일괄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151123_★ 규제영향분석서_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1126_★최종_(행정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