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 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28
    • 의견마감일 : 2015-12-08
보고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는 바, 동 중계기관의 역할, 준수해야할 의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