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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2-21
    • 의견마감일 : 2016-01-20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기능성 등급 단일화에 의한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인삼 도안 표시 대상 확대 및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51204_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령안_최종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