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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2-17
    • 의견마감일 : 2016-01-26
1.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영 제20조)

 ㅇ (현행) 저축은행 임원이 불법·부실 신용공여 등으로 중징계(직무정지,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 
 ㅇ (개정)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

2. 개인 신용공여한도 상향(영 제9조)

 ㅇ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3.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신설(영 제8조의2)

 ㅇ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등을 강요·제약하는 행위(일명 ‘꺾기’)를 금지 

4.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영 제30조)

 ㅇ (현행) 여신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 
 ㅇ (개정)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입법예고안
  • 151217 입법예고 공고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