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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2-17
    • 의견마감일 : 2016-12-07
ㅇ 제안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모·제안제도를 도입하고,사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재생활성화구역 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8.11.공포, 법률 제13482호)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제도,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공공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9.1.공포, 법률 제1350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 추가(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여건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의 요건 (안 제19조제1항)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는 특수목적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1) 공공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를 보아 법인의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공공이 법인의 대표 또는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는 경우, 3) 공공이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함
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촉진(안 제40조의2)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 절차 등(안 제42조의2)
    원형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하며, 원형지의 매각제한 
    기간은 산업시설 용지는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그 외의 용지는 공사완료일부터 5년 또는 공급계약일부터 10년 중 빠른
    기간으로 하는 등 원형지 공급과 개발절차 등을 정함
마.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수의계약 권한을 지자체 또는 시행자에게 부여(안 제42조의3제4항)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 및 제안절차 신설(안 제44조의6)
    1)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를 위해 90일 이상 일간신문,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모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심사를 위해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재생시행계획 민간 제안시에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제안된 계획안
       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