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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2-24
    • 의견마감일 : 2016-01-11
ㅇ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

  2)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정함

  3) 전자적 기기, 매체 등의 방법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고급형 택시 운수종사자로 함

 * 입법예고 기간을 15일로 단축(법제처 협의완료)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