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
2)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정함
3) 전자적 기기, 매체 등의 방법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고급형 택시 운수종사자로 함
* 입법예고 기간을 15일로 단축(법제처 협의완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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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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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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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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