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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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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