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1-13
    • 의견마감일 : 2016-02-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