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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2-07
    • 의견마감일 : 2016-01-18
0 세천, 소교량등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 2015. 7. 24, 제정/2016.7.25.시행)

0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의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방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및 실기계획 수립내용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