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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2-18
    • 의견마감일 : 2016-01-29
ㅇ 승강기 검사자 또는 자체점검자가 검사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과태료 처분
ㅇ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