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이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신설
- 승강기 검사 또는 자체점검을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 승강기 검사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규제영향분석서
-
160118_규제영향분석서(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 - 2건.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