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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1-08
    • 의견마감일 : 2016-01-25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 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