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제44조)
(현행)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BIS비율 7% 이상 → (개정)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8% 이상
*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18.1.1부터 적용 (유예기간 약 2년)
2.IFRS 적용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제36조 내지 제39조)
IFRS적용 저축은행에 대한 대손 준비금 제도 도입
입법예고안
-
16011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