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1-15
    • 의견마감일 : 2016-02-04
1.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제44조)

   (현행)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BIS비율 7% 이상 → (개정)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8% 이상

    *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18.1.1부터 적용 (유예기간 약 2년)

2.IFRS 적용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제36조 내지 제39조)

   IFRS적용 저축은행에 대한 대손 준비금 제도 도입
입법예고안
  • 16011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