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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1-18
    • 의견마감일 : 2016-02-29
1. 개정이유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질서 확립 및 기업경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업 승계제도를 개선하며 시공능력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산정요소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함과 아울러 예비공시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신고 미신고자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입.퇴사로 인한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입.퇴사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자 증명서류 제출(안 제8조제1항제4호)
   나. 공사업자 승계시 시공능력평가 개선(안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다. 매년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내용에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및 전년도 공사실적총액을 함께 예비공시를 거쳐 공시(안 제19조제6항)

   라.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되는 시공능력, 공사실적평가액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8항)

   마. 등록기준 신고 미신고자와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_개정안_규제검토_전력산업과_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3호(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