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증자의 난자 채취시 이력조회, 회보 및 결과보고
- 기증자의 난자채취 이력 조회・회보 및 결과보고 절차 신설(안 제23조의 제4항, 제5항 신설)
- 의료기관은 채취 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력 조회(질본은 회보), 채취 이후에는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함
2. 줄기세포주의 배아유래별 특성 검증항목 및 제출서류 등 개정(안 제30조의 제2항, 제3항 개정)
-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 유래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및 특성 검증 등에 필요한 분석 항목・제출 서류 등 보완
*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등록신청서 및 특성설명서, 줄기세포주 등록증) 개정
- 자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줄기세포주등록심의 자문위원단의 자문 항목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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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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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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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9_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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