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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1-27
    • 의견마감일 : 2016-03-07
1. 기증자의 난자 채취시 이력조회, 회보 및 결과보고
    - 기증자의 난자채취 이력 조회・회보 및 결과보고 절차 신설(안 제23조의 제4항, 제5항 신설)
   - 의료기관은 채취 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력 조회(질본은 회보), 채취 이후에는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함

2. 줄기세포주의 배아유래별 특성 검증항목 및 제출서류 등 개정(안 제30조의 제2항, 제3항 개정)
   -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 유래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및 특성 검증 등에 필요한 분석 항목・제출 서류 등 보완
     *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등록신청서 및 특성설명서, 줄기세포주 등록증) 개정
   - 자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줄기세포주등록심의 자문위원단의 자문 항목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1229_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