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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0
    • 의견마감일 : 2016-04-22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범위 확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제11조 삭제).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확대(안 제22조, 제23조)
  1)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2)
  1)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2)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20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