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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0
    • 의견마감일 : 2016-04-22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범위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별표5)
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6조 삭제)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020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