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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2-05
    • 의견마감일 : 2016-02-24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