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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규제심사대상 심의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01
    • 의견마감일 : 2016-04-01
○ 안건명 :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의료기기 개별규격에 관한 국제규격을 개정 및 제정함에 따라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1 (신설 8건, 개정 8건)
-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2 (신설 10건, 개정 23건)

○ 개정취지 :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기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국민 보건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기준과 체계에 적합한 제품 개발 및 품질확보로 국산 의료기기 수출경쟁력 제고 및 제품질 의료기기 유통 차단 

○ 연락처
팀장 : 장정윤(043-719-5652)
담당 : 차지훈(043-719-5654)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