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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2-19
    • 의견마감일 : 2016-03-29
1. 개정사유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안 제6조 개정)
나. 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개정). 

3. 규제내용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를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할 수 있고, 공항소음방지법 개정('15.12.31)으로, 당초 소음영향도 제1종구역에서 제3종 “가”구역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제8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반 개정 진행

- 동 시행규칙 제8조의 2의 신설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를 확대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할 필요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을 확대하면서도 동일 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동일한 범위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지역 내 토지보상과 건축물 신축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인구유입을 제한하는 법률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 발생

- 또한, 이를 악용하여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및 주택 등 건축물 신축・이전 등이 반복될 경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막대한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제4조).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