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차단기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8항, 제27조제4항 및 제5항)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제7조제10항, 안 제25조제5항)
다.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안 제25조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4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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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5_주택건설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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