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환경보건법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① 환경보건센터 유효기간 설정(안 제20조의2)
⇒ (개정안) 중・장기 연구・교육・기술개발은 5년으로, 특정지역의 역학조사 지원 및 조사・평가는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정함
② 일부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2조)
⇒ (개정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관련 행정・기술지원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③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2조의3)
⇒ (개정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확인검사,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 1차(250만원) → 2차(350만원) → 3차(500만원)
□ 향후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16.4, 40일간), 규제・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16.6)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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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6_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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