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환경보건법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명령 절차・방법 마련(안 제11조의3)
⇒ (개정안) 시도지사, 교육감은 시설별로 확인검사를 하지 않은 해당 시설의 관리・소유자에게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② 검사기관 준수사항 마련(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 (개정안) 시험・검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1차(경고) → 2차(업무정지 1개월) → 3차(업무정지 3개월) → 4차(지정취소)
③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방법 마련(안 제11조의8)
⇒ (개정안)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④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마련(안 제13조의3)
⇒ (개정안)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건강영향 정보,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관리 정보,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고, 환경과학원,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향후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16. 4, 40일간), 규제・법제처심사(~'16.6)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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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6_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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