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4
    • 의견마감일 : 2016-05-13
O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과민반응 발생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작업소를 분리하도록 의무화한 페니실린제제 및 세팔로스포린제제 이외에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의 작업소를 분리대상에 추가 하고 해당 작업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약품 제조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안
  • 2016022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