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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3-14
    • 의견마감일 : 2016-04-22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등(별표 8의2) <신설>
2.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8) <강화>
입법예고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160218.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