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신설>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 기준 등(별표14의3) <신설>
4.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신설>
5.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신설>
6.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관리기준 및 수질검사(별표 19의2) <신설>
7.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강화>
8.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강화>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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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60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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