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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2-18
    • 의견마감일 : 2016-04-17
ㅇ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헬스기구의 범위에 포함
 - 인테리어 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