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에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않는 식품을 포함
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을 개선・보완함(안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