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고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01
    • 의견마감일 : 2016-09-01
가. 축산물 중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1) 유크림류, 유청류 등의 세균수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2)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o 행정예고기간: 2016.7월 예정
o 담당자: 축산물기준과 지현화 주무관(043-719-3860)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_시스템이용).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통계적개념도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