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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3-02
    • 의견마감일 : 2016-04-04
ㅇ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 권고에 필요한 절차, 보고, 공표사항
ㅇ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 명령과 공표에 필요한 절차, 보고, 직접조치
ㅇ 과태료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향
ㅇ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 급수관의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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