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품종과 영양성분 등이 현저히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표시방법, ‘비・무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 표시의 활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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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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